전직장에서 2002년 2월 21일 날짜로 직장의 경영난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했었구요..
고용보험 상실신고라는것을 하기 이전에 3월에 주위 학원에서 시간강사직 자리가 생겨 8월까지 시간강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물론 정규직은 아니구요..
8월에 시간강사도 여의치가 않아서, 이번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며칠전 상실신고는 고용안정센타에다 이미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제가 3월부터 8월까지 시간강사로 일한것때문에 실업급여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것인지요.
시간강사는 정규직이나, 계약직도 아니고 그냥 임시직인데,,,,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가입했었구요..
고용보험 상실신고라는것을 하기 이전에 3월에 주위 학원에서 시간강사직 자리가 생겨 8월까지 시간강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물론 정규직은 아니구요..
8월에 시간강사도 여의치가 않아서, 이번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며칠전 상실신고는 고용안정센타에다 이미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제가 3월부터 8월까지 시간강사로 일한것때문에 실업급여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것인지요.
시간강사는 정규직이나, 계약직도 아니고 그냥 임시직인데,,,,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