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3:48

안녕하세요. 박희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반드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해고는 근로자에게 있어 생활상 어려움과 결부되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여유기간을 확보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결국 1)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둘 것인지, 아니면 2)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선택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이미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통보를 받은 것이므로, 사용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아직 해고일자가 도래한 것이 아니므로 성급히 해고수당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해고일자가 지난 후에 해고수당을 청구하십시오. 해고일자 전에 해고수당을 요구하는 경우 30일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되려 "그러면 30일 후에 그만둬라."라고 나오는 사용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연기된 해고일자까지 계속근로해야 하고, 별도의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동료근로자에게 진술서 정도를 받아두시고, 해고일자가 지나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정식으로 최고장을 통해 해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 해고수당의 해결방법은 임금체불 해결방법과 동일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희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부당해고에 대해 진정서를 내려고 합니다.
>
> 저는 3월 11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
> 실은 2001년 4월 26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그해 12월 26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
> 그러다가 회사가 너무 일이 많아지고 바빠서 제가 3월 11일에 다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 제가하는 일은 교무업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선생님과의 상담업무입니다.
>
> 업무가 학교와 관련된 업무이다보니 학교가 방학기간일때는 회사는 비수기라 어렵습니다.
>
> 다른 쪽 OMR부서에서 한 회사 동료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9월 말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
>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그러면서 우리쪽 부서에서 그쪽으로 옮기라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한번씩 물어보고
>
> 그쪽으로 가는 건지에 대해 결정권을 주었는 데도 불구하고
>
> 저에겐 그런 조치조차 없었습니다.
>
> 지금 학교에서 쓰고있는 교무업무지원 프로그램은 9월에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 그런데 교육청에서 내년 3월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
> 저에겐 OMR 쪽 부서로 옮길 생각이 없냐고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또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것은
>
>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
>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 이렇게 문의 드렸는데.. 답변메일이 와서요..
>
> - 귀하가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했습니까? 정했다면 언제까지로 정했습니까?
> -->> 근로 계약 기간 같은건 없었습니다.. 단지 급여가 연봉제라서 1년후 재계약이 있습니다..
>
> - 사업주가 귀하를 해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한것이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근무 기간수가 6개월정도 되어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줄 몰랐고 30일전에 예고해고도 같은 것도 몰랐습니다.. 직접 이사와 말했었는데.. 이사는 이런것에 대해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여기 회사는 연봉을 13으로 나누어서 한달씩 급여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1년근무 일땐 그 일년이 되는 달에 퇴직금을 같이 주는 식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1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그때까지 근무했던것을 계산하여서 퇴직금이 나오는 식입니다.
>
>
> -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수는 몇분이십니까?
> -->> 총 24명입니다..
>
> - 사업주가 해고예고를 한 날은 언제이며, 해고일은 언제입니까?
> -->> 해고예고를 한날은 9월 23일이였으며 이번달 9월 30일까지 근무하라고 그랬습니다..
>
> - 부당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진다면 원직에 복직할 의향은 있습니까?
> -->> 부당해고에 이의를 제기 하고 싶지만 원직에 복직할 의향은 없습니다.. 단지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 없이 그런 말을 들으니 회사에 대한 배신감과 억울함에 대해 보상을 좀 더 받고자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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