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3:58
저는 부당해고에 대해 진정서를 내려고 합니다.

저는 3월 11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실은 2001년 4월 26일에 입사를 하였는데.. 그해 12월 26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회사가 너무 일이 많아지고 바빠서 제가 3월 11일에 다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하는 일은 교무업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선생님과의 상담업무입니다.

업무가 학교와 관련된 업무이다보니 학교가 방학기간일때는 회사는 비수기라 어렵습니다.

다른 쪽 OMR부서에서 한 회사 동료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9월 말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쪽 부서에서 그쪽으로 옮기라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한번씩 물어보고

그쪽으로 가는 건지에 대해 결정권을 주었는 데도 불구하고

저에겐 그런 조치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쓰고있는 교무업무지원 프로그램은 9월에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내년 3월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OMR 쪽 부서로 옮길 생각이 없냐고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또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이렇게 문의 드렸는데.. 답변메일이 와서요..

- 귀하가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했습니까? 정했다면 언제까지로 정했습니까?
-->> 근로 계약 기간 같은건 없었습니다.. 단지 급여가 연봉제라서 1년후 재계약이 있습니다..

- 사업주가 귀하를 해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한것이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근무 기간수가 6개월정도 되어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줄 몰랐고 30일전에 예고해고도 같은 것도 몰랐습니다.. 직접 이사와 말했었는데.. 이사는 이런것에 대해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여기 회사는 연봉을 13으로 나누어서 한달씩 급여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1년근무 일땐 그 일년이 되는 달에 퇴직금을 같이 주는 식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1년이 되기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그때까지 근무했던것을 계산하여서 퇴직금이 나오는 식입니다.


-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수는 몇분이십니까?
-->> 총 24명입니다..

- 사업주가 해고예고를 한 날은 언제이며, 해고일은 언제입니까?
-->> 해고예고를 한날은 9월 23일이였으며 이번달 9월 30일까지 근무하라고 그랬습니다..

- 부당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진다면 원직에 복직할 의향은 있습니까?
-->> 부당해고에 이의를 제기 하고 싶지만 원직에 복직할 의향은 없습니다.. 단지 회사 잘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 없이 그런 말을 들으니 회사에 대한 배신감과 억울함에 대해 보상을 좀 더 받고자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조기재취직수당에 대하여 2002.09.26 454
【답변】 조기재취직수당에 대하여 2002.09.27 381
사직서 제출시 사유는? 2002.09.26 861
【답변】 사직서 제출시 사유는? 2002.09.27 827
월차에 관하여 2002.09.26 545
【답변】 월차에 관하여 2002.09.27 505
연봉계약서와 고용계약서에 관하여.. 2002.09.26 411
【답변】 연봉계약서와 고용계약서에 관하여.. 2002.09.27 1058
더 이상 재직이 힘든 경우 2002.09.26 484
【답변】 더 이상 재직이 힘든 경우(3개월 가량 임금이 체불되어 ... 2002.09.27 541
실업자(실업급여신청자)의 비자발급은? 2002.09.26 873
【답변】 실업자(실업급여신청자)의 비자발급은? 2002.09.27 783
저희가정에 실업급여를..... 2002.09.26 356
【답변】 저희가정에 실업급여를..... 2002.09.27 352
근속년수 계산 (산학 또는 수학 일경우 박사과정) 2002.09.26 1216
【답변】 근속년수 계산 (산학 또는 수학 일경우 박사과정) 2002.09.27 1216
또다른 질문 2002.09.26 344
【답변】 또다른 질문(실업급여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02.09.27 442
허리디스크로 퇴직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2002.09.26 2609
【답변】 허리디스크로 퇴직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2002.09.27 4001
Board Pagination Prev 1 ... 4852 4853 4854 4855 4856 4857 4858 4859 4860 486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