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3:57

안녕하세요. 정은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근로자가 이직한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 판단기준이 됩니다.

1. 여성근로자가 출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직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해 사업장에서 출산으로 인해 계속근로하는 여성근로자가 한명도 없어서 출산을 이유로한 사직이 이미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결혼,임신,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에 의해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인원삭감계획이 확정되어 희망퇴직서를 받거나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경우 등은 위 노동부 고시 기준에 의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은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 29세 직장 여성 입니다.
>
> 현재 임신4개월 이며, 12월말경에 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 직장은 중소기업으로 코스닥 등록 업체 이며, 제조업입니다. 저는 사무직원 이구요.
>
> 직장은 현재 만10년2개월 다녔습니다.
>
> 물론 그동안 직장에서 고용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물론 각종 세금에 충실히 납부한것으로 알고
>
> 있습니다.
>
>
> 제가 궁금한것은 질문1) 출산으로 인해 퇴직을 하였다면 제가 고용보험쪽으로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 만약 받을수 있다면 무슨해택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
>
> 질문2) 경기가 어려워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퇴사를 요청하였다면 제가 고용보험
>
> 에 어떤 해택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
>
> * 현재로써는 경기도 어렵고 년말쯤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것 같은데.... 답변좀 주십시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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