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4:03

안녕하세요. 남경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산업연수생이라하더라도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한 신분상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은 내국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법에 의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능력에 따른 임금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합리적인 이유없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약 최저임금이하의 수준에 연수생이 동의하여 일했다하더라도 해당 약정은 무효가 되고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경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산업연수생을 받고자하는 사업장의 경우..
> 임금책정에 있어서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한법에,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 즉.. 급여책정에 있어서..
> -최저임금보다 낮은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위법이 되는것인지..
>
> 또한,, 산업연수생 관리와 관련한 자료들을 알고싶은데...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조기재취직수당에 대하여 2002.09.26 454
【답변】 조기재취직수당에 대하여 2002.09.27 381
사직서 제출시 사유는? 2002.09.26 861
【답변】 사직서 제출시 사유는? 2002.09.27 827
월차에 관하여 2002.09.26 545
【답변】 월차에 관하여 2002.09.27 505
연봉계약서와 고용계약서에 관하여.. 2002.09.26 411
【답변】 연봉계약서와 고용계약서에 관하여.. 2002.09.27 1058
더 이상 재직이 힘든 경우 2002.09.26 484
【답변】 더 이상 재직이 힘든 경우(3개월 가량 임금이 체불되어 ... 2002.09.27 541
실업자(실업급여신청자)의 비자발급은? 2002.09.26 873
【답변】 실업자(실업급여신청자)의 비자발급은? 2002.09.27 783
저희가정에 실업급여를..... 2002.09.26 356
【답변】 저희가정에 실업급여를..... 2002.09.27 352
근속년수 계산 (산학 또는 수학 일경우 박사과정) 2002.09.26 1216
【답변】 근속년수 계산 (산학 또는 수학 일경우 박사과정) 2002.09.27 1216
또다른 질문 2002.09.26 344
【답변】 또다른 질문(실업급여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2002.09.27 442
허리디스크로 퇴직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2002.09.26 2609
【답변】 허리디스크로 퇴직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2002.09.27 4001
Board Pagination Prev 1 ... 4852 4853 4854 4855 4856 4857 4858 4859 4860 486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