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을 받고자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책정에 있어서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한법에,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즉.. 급여책정에 있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위법이 되는것인지..
또한,, 산업연수생 관리와 관련한 자료들을 알고싶은데...
임금책정에 있어서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한법에,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즉.. 급여책정에 있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위법이 되는것인지..
또한,, 산업연수생 관리와 관련한 자료들을 알고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