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5:06

안녕하세요. 황성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 (주휴일)은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교대제 근로자가 미리 예측가능하도록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24시간 연속휴무가 부여된 날 중 1일을 유급처리하면서 주휴일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이와 관련한 내용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성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 이곳에서 항상 많은 도움을 받는 사람 입니다
> 저희의 근무 형태는 4일에 한번씩 숙직이라는 명분하에 근로를 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실 기술직 사원 입니다
> 첫째날과 둘째날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3일째는 오전 9시 부터 4일째 되는날 아침 9시까지 근로를 하고 9시 퇴근 하여 다음날 오전 9시에 출근 근무를 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 됩니다( 주 주 야 비 )
> 일년 365일을 한번도 틀리지 않게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기에 주휴일일
> 1개월에 최소한 2번은 중복이 됩니다 이럴 경우의 저희 같은 근로자는 주휴 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있는지요 ?
> 주휴 청구권이 있다면 몇개가 발생되며 .... 또 어떤식으로 받아야 마땅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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