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곳에서 항상 많은 도움을 받는 사람 입니다
저희의 근무 형태는 4일에 한번씩 숙직이라는 명분하에 근로를 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실 기술직 사원 입니다
첫째날과 둘째날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고 3일째는 오전 9시 부터 4일째 되는날 아침 9시까지 근로를 하고 9시 퇴근 하여 다음날 오전 9시에 출근 근무를 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 됩니다( 주 주 야 비 )
일년 365일을 한번도 틀리지 않게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기에 주휴일일
1개월에 최소한 2번은 중복이 됩니다 이럴 경우의 저희 같은 근로자는 주휴 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있는지요 ?
주휴 청구권이 있다면 몇개가 발생되며 .... 또 어떤식으로 받아야 마땅한지요?
이곳에서 항상 많은 도움을 받는 사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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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청구권이 있다면 몇개가 발생되며 .... 또 어떤식으로 받아야 마땅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