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5:24

안녕하세요. 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을 연봉제로 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에 불과합니다. 연봉제는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등 여러가지 임금형태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봉계약체결시 근로자가 서면으로 1년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줄 것을 요구하고 연봉계약서에 얼마의 금액이 퇴직금으로 지급됨을 명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연봉제-퇴직금관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우선, 최초입사일로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본 후, 재직 중 연봉계약체결시 퇴직금을 포함시킨 계약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유효하다면 총 퇴직금 중 이미 지급된 퇴직금 부분을 제외한 차액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위 사례 참고) 총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 규정은 강행조항이므로, 근로자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즉 귀하가 처음 입사할 때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에 합의하였다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입니다. )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4.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깔끔히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긴다면 회사의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2002년 6월 30일자로 30개월 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
> 회사는 제조업체로
> 대졸이상의 사무관리직, 생산관리직, 연구개발직 사원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생산직사원에게는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지않습니다.
>
> 1. 저의 급여 이력
> 1999년 10월에 설립된 회사로
> 평소 친분있던 선배의 제안으로 2000년 1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임금은 연봉제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 연봉제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여.입사시에 퇴직금이 없다는 것을 구두로 인정하였습니다.
> -. 2000년의 연봉은 3800만원
> -. 2001년의 연봉은 4300만원으로 결정되었으나,2001년도의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하여
> 전년도의 월급을 그대로 받고, 2002년 3월에 4300만원과 3800만원의 차액인 5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 2002년도의 연봉협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 연봉 3800만원에 상응하는 월급여를
> 지급받았습니다.
> -. 2002년도의 연봉은 2002년 4월에 협상하여 53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2002년1월부터의 급여에 대한 것은 2002년 5월에 지급받았습니다.
> -. 또한, 2002년 5월 부터의 급여는 매월 연봉의 1/13을 받기로 서면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아래에 상세 설명.
> -. 2002년 6월의 급여를 지급받고 6월 3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
> 2. 회사의 급여 정책
> 회사 초기에는
> 연봉을 18등분하여 1/18의 금액을 매월 월급여로 받고, 격월로 1/18의 금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 그런데, 2002년 5월 회사의 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 연봉을 13등분하여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조로 하여두고
> 매월 1/13씩을 12개월을 지급하고, 나머지 1/13을 12월 월급과 함께 지급한다.
> 이렇게 하면, 회사입장에서는 퇴직금의 규정을 지킬수 있으며,
> 근로자는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 합의 서면에 서명하였습니다.
>
> 3. 회사의 퇴직금 지급 불가 이유
> 2002년 6월 30일자로 퇴사한 후,
> 연봉의 1/13 에 해당하는 금액의 6/12, 즉 5300만원의 1/26을 지급받고자 했습니다.
> 회사입장에서는,
> 퇴직금으로 산정한 1/13에 대하여, 저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 2000년 1월 1부터 2001년 12월 까지의 2년간은
> 퇴직금이 없다는 합의하에 매 1년간의 연봉계약을 하였기에,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에 해당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 2002년 1월 부터 2002년 6월 까지 6개월 간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저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며 따라서,
>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 4 질문
> (1) 연봉의 미지급분
> 처음에는 연봉5300만원 중에서 아직 못받은1/13 즉 407만7천원중에서도
> 6개월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그 반만 즉 203만8천원을 지급받기를 희망했습니다.
>
> 올 해 연봉 5300만원 중에 미지급분 203만 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 회사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2)퇴직금
> 회사에서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퇴직금을 해석하는 바람에 불쾌하여서
> 청구할 수 있는 퇴직금을 다 받고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2000년 1월 부터 2002년 6월까지 30개월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2002년도 연봉을 5800만원으로 협상하였지만, 서류상에 서명한 적이 없고,
> 2002년도 들어 전년도 미지급분도 한꺼번에 받는등 규칙적인 월급여가 아니었습니다.
> 저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 회사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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