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6:1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02년 6월 30일자로 30개월 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회사는 제조업체로
대졸이상의 사무관리직, 생산관리직, 연구개발직 사원에 대해서만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생산직사원에게는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지않습니다.

1. 저의 급여 이력
1999년 10월에 설립된 회사로
평소 친분있던 선배의 제안으로 2000년 1월에 입사하였습니다. 임금은 연봉제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연봉제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여.입사시에 퇴직금이 없다는 것을 구두로 인정하였습니다.
-. 2000년의 연봉은 3800만원
-. 2001년의 연봉은 4300만원으로 결정되었으나,2001년도의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하여
전년도의 월급을 그대로 받고, 2002년 3월에 4300만원과 3800만원의 차액인 5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2002년도의 연봉협상이 늦어지는 바람에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 연봉 3800만원에 상응하는 월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 2002년도의 연봉은 2002년 4월에 협상하여 53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02년1월부터의 급여에 대한 것은 2002년 5월에 지급받았습니다.
-. 또한, 2002년 5월 부터의 급여는 매월 연봉의 1/13을 받기로 서면으로 합의 하였습니다. -아래에 상세 설명.
-. 2002년 6월의 급여를 지급받고 6월 30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2. 회사의 급여 정책
회사 초기에는
연봉을 18등분하여 1/18의 금액을 매월 월급여로 받고, 격월로 1/18의 금액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5월 회사의 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연봉을 13등분하여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조로 하여두고
매월 1/13씩을 12개월을 지급하고, 나머지 1/13을 12월 월급과 함께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회사입장에서는 퇴직금의 규정을 지킬수 있으며,
근로자는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에 해당하므로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합의 서면에 서명하였습니다.

3. 회사의 퇴직금 지급 불가 이유
2002년 6월 30일자로 퇴사한 후,
연봉의 1/13 에 해당하는 금액의 6/12, 즉 5300만원의 1/26을 지급받고자 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퇴직금으로 산정한 1/13에 대하여, 저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2000년 1월 1부터 2001년 12월 까지의 2년간은
퇴직금이 없다는 합의하에 매 1년간의 연봉계약을 하였기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에 해당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2002년 1월 부터 2002년 6월 까지 6개월 간의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저의 근무 기간에 해당하며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4 질문
(1) 연봉의 미지급분
처음에는 연봉5300만원 중에서 아직 못받은1/13 즉 407만7천원중에서도
6개월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그 반만 즉 203만8천원을 지급받기를 희망했습니다.

올 해 연봉 5300만원 중에 미지급분 203만 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회사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퇴직금
회사에서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퇴직금을 해석하는 바람에 불쾌하여서
청구할 수 있는 퇴직금을 다 받고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000년 1월 부터 2002년 6월까지 30개월간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2002년도 연봉을 5800만원으로 협상하였지만, 서류상에 서명한 적이 없고,
2002년도 들어 전년도 미지급분도 한꺼번에 받는등 규칙적인 월급여가 아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회사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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