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거주지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신청한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직자가 따로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있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보다 교통이 더욱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 고용안정센터가 있다면 그곳에 구직등록을 하고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거주지 고용안정센터가 아니더라도 반려하지 못하도록 고용안정센터 내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서울에서 회사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지금회사에서는 영업직을 하고 있는데
> 현재 까지 실적에 관한 문제로 10월말까지 근무하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 입사일은 2001년 9월이고 연봉제로 근무중입니다.
> 만약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에 해당되는건지
> 또 해당된다면 제가 대구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전 이왕이면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싶거든요
> 그리고 구직 등록시 교육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서울에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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