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7:02

안녕하세요. 김지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누어 집니다. 업무상 사고는 말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다치거나 부상한 경우를 말하므로, 산재로 승인받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나 업무상 질병의 경우 차후에 발병할 가능성도 있고 의학적인 판단이 가미되어야 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이 개별근로자의 힘으로는 버겁다는 것일 뿐, 허리디스크도 "업무상 연관성이 있다면" 산재보상법에 의한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2. 다만, 디스크는 일상생활에 의한 요인에 의해서도 자주 발병하며, 퇴행성이 원이이 되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업무와의 연관성을 판단하기가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업무상연관성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 가능하다면 산재전문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3. 산재신청은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이 때 의사의 소견서, 귀하의 구체적인 작업동작이나 근로형태를 입증할 수 있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나 사진 등이 첨부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사용자가 요양신청서상 사용자 확인란에 확인을 해주지 않을 때는 사용자가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환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모모회사에 입사한지 올해로 9년째 입니다. 제가하는 일은 프레스 작업이며 여러가지 일을 변행하고 있읍니다. 하루종일 기계앞에서 일을하면 그야말로 녹초가 됩니다. 그런대 올 4월부터 다리와 허리가 아파서 회사에는 이야기도 하지않은채 혼자 병원치료을 하였습니다. 4월부터 지금까지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을 받아쓰나 더이상 진도가 없길래 정밀진단을 받아본결과 디스크라하면 입원해서 치료하라고 병원에서 말합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도 산재에 해당하니 회사에 이야기 하여 산재처리하라고 하여 회사에 문의하여본결과 회사에서는 병원에 다처서 간적이없어 산재처리을 못하여 준다고 합니다. 제가알기로는 회사에서 하여주지 않아도 산재에적용받을수는 없을까요 .있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며 들어가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읍니다. 병원에서는 3개월 입원치료을 받으라고 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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