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7:32

안녕하세요. 문정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치료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병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요양연기신청인데, 이 점을 간과하고 넘어가셨던 것 같군요. 요양연기신천서는 이미 승인된 요양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단에 도착하도록 미리 준비했어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이미 요양기간이 만료한 상태이므로 요양기간의 연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 그러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에 다시 치료받기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요양신청이라고 합니다. 재요양신청은 일반상병으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므로 의사와 긴밀히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요양신청서는 요양신청서에 재요양임을 표시하고 마지막으로 치료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 공단 해당지사 보상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치유후 재요양 요건까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차후 후유증상이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재근로자에게 후유증상진료카드를 발급하여 요양신청 및 승인 등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히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후유증상진로제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정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언제나 근로자자의 지팡이가 되어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
> 예전에 산재보험으로 상담(16476)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올립니다.
> 2002년5월20일에 재해가 발생하여 동년 9월8일까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 담당의사의 지시에 따라 지금은 치료를 받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 치료를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때 상해를 입었던 다리가 여전히부어있고,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 여기는 농촌지역이며, 직업이 농업인으로써 육체적인 힘을 필요로 수입을 올리는데, 재해에 의한
> 후유증이 남아있어 힘을쓰며 일을 할 수가 없어, 수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 치료는 종결되어 휴업급여는 정지되었고, 휴유증으로 인한 결과로 일은 할 수가 없는지경에
> 이르러 상담에 이르게 됐습니다.
> 치료가 종결되어도 어떤 종류의 보상이 있을 수 있는지 답변좀 해주시고,
> 저희 근로자의측에서 어떤 절차를 걸처 보상을 탈 수 있는지 상세히 답변좀 해주십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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