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7:55

안녕하세요. 박승배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계약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때 1개월을 휴직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가 주장하는 바처럼 헌법이나 기타 어떤 법령에도 그러한 내용을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계속근로를 단절시켜, 근로자의 계속근로가 늘어나게 됨에 따른 퇴직금 부담을 떨치기 위해 그러한 절차를 거치는 모양인데...

1. 귀하가 97년 8월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올해 8월까지 계속근로하였다면, 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어 계약의 내용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된다면 이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하는 행위 등은 사실상 해고로써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다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으로 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의 기준은 1)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2)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었는지 여부, 3)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판단이 곤란하군요. 따라서 다음 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참고)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1998.01.23 대법 97다42489)

3. 어쨌든,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 휴직후 재입사하였나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 보다 상세히 적어 재차 질문주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승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시한번 저의 고충을 글로 올립니다
> 저는 97년 8월 모기업의 한지사에 촉탁사원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당시에는 정사원은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정사원의 대우에 준한다고하는 1년단위로 계약을 맺는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입사후 3년이 경과하면 정사원이 될수있다고 하였으나 1년후 촉탁사원에서 다시 현채사원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고 그 현채사원에서 또다시 3년이 경과하면 정사원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3년이 경과한 지난해 까지 본사에서 아무런 답변이나 통보가 없다가 금년 8월경 정사원 채용의 면접이 있다고 하여 본인으로서는 면접의 준비를 하고 본사로 올라갔으나 정식 절차를 거친 면접도 아닌 전 지사의 면접 대상자를 한 회의실로 불러 굳이 정사원이 되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만약 정사원이 되지 못하면 퇴사를 해야만 하고 만약 다시 일할 의사가 있다면 퇴사후 1개월을 휴직(경과)한 다음 재입사를 해야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면접아닌 면접이 있은후 1개월이 경과한뒤 당시 면접 대상자중 단 2명만 대표이사의 재 면접이 있다고 하여 이제야 정식 면접의 기회와 정사원이 될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면접을 받으러 본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면접의 결과는 저를 포함한 몇명의 대상자 모두 정사원이 될수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 휴직후 재입사를 해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1개월의 휴직기간은 근로 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아울러 앞으로는 정사원 채용의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계약직 사원의 계약기간(1년단위)이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퇴사후 1개월을 휴직하고 재입사를 해야만 하는게 맞는 것인지? 또 그러한 휴직 기간에대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가 대처 할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나 절차가 있다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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