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01:54
다시한번 저의 고충을 글로 올립니다
저는 97년 8월 모기업의 한지사에 촉탁사원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당시에는 정사원은 채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정사원의 대우에 준한다고하는 1년단위로 계약을 맺는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입사후 3년이 경과하면 정사원이 될수있다고 하였으나 1년후 촉탁사원에서 다시 현채사원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고 그 현채사원에서 또다시 3년이 경과하면 정사원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나 3년이 경과한 지난해 까지 본사에서 아무런 답변이나 통보가 없다가 금년 8월경 정사원 채용의 면접이 있다고 하여 본인으로서는 면접의 준비를 하고 본사로 올라갔으나 정식 절차를 거친 면접도 아닌 전 지사의 면접 대상자를 한 회의실로 불러 굳이 정사원이 되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만약 정사원이 되지 못하면 퇴사를 해야만 하고 만약 다시 일할 의사가 있다면 퇴사후 1개월을 휴직(경과)한 다음 재입사를 해야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면접아닌 면접이 있은후 1개월이 경과한뒤 당시 면접 대상자중 단 2명만 대표이사의 재 면접이 있다고 하여 이제야 정식 면접의 기회와 정사원이 될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면접을 받으러 본사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면접의 결과는 저를 포함한 몇명의 대상자 모두 정사원이 될수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 휴직후 재입사를 해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1개월의 휴직기간은 근로 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며 아울러 앞으로는 정사원 채용의 기회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계약직 사원의 계약기간(1년단위)이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일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반드시 퇴사후 1개월을 휴직하고 재입사를 해야만 하는게 맞는 것인지? 또 그러한 휴직 기간에대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이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가 대처 할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나 절차가 있다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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