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8:05

안녕하세요. 박명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귀하가 퇴직한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중심으로 수급여부가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문상으로는 회사의 근로환경이 심하게 열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위로 열악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군요. 근로조건과 관련한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동안이 수급기간에 해당하므로, 귀하의 경우 아직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더 지연되기 전에 서둘러서 수급자격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사측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이직사유 등 사실관계를 그대로 명시)를 회사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명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올 3월..3년 2개월 동안 다니던 회사를 재계약 협의시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
> 퇴사시 파견근로와 업무위탁의 형태의 용역상태로 있었기 때문에..(고용보험 3년2개월 적용됨)
>
> 소속되어있던 파견 회사로부터 실업급여에 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어..
>
>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
> 그 후, 4월부터 5인미만의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나 회사의 열악한 상태로 인하여
>
> 5월말 다시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고용보험 2개월 적용됨)
>
> 두번째의 퇴사후에도 다른곳으로 이직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썼으나
>
> 아직 취업이 되고 있지 않아..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 위와 같은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과 신고기한 경과등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
>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취해야 할 방법등이 궁금합니다.
>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일용직 퇴직금 2002.09.30 560
20334번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 드립니다. 2002.09.27 342
【답변】 20334번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 드립니다. 2002.09.30 339
이것도 체불임금인가여? 2002.09.27 348
【답변】 이것도 체불임금인가여?(라이브 가수가 지급받지 못한 ... 2002.09.30 1024
퇴직금 계산시 참고사항 2002.09.27 394
【답변】 퇴직금 계산시 참고사항 2002.09.30 504
실업급여 2002.09.27 513
【답변】 실업급여 2002.09.28 407
답변이 참 무성의하네요~~(냉무) 2002.09.27 428
【답변】 답변이 참 무성의하네요~~(냉무) 2002.09.27 524
부당해고에 대해 고소를 할 수 있는지.. 2002.09.27 350
【답변】 부당해고에 대해 고소를 할 수 있는지.. 2002.09.28 430
연장근로 수당에 대하여 2002.09.27 329
【답변】 연장근로 수당에 대하여 2002.09.28 422
체불임금과 퇴직금 2002.09.27 365
【답변】 체불임금과 퇴직금 2002.09.28 353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시 근무 기간은? 2002.09.27 584
【답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시 근무 기간은? 2002.09.28 1163
임금지급 기피에 관한 질문 2002.09.27 312
Board Pagination Prev 1 ... 4852 4853 4854 4855 4856 4857 4858 4859 4860 486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