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01:55

올 3월..3년 2개월 동안 다니던 회사를 재계약 협의시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는데..

퇴사시 파견근로와 업무위탁의 형태의 용역상태로 있었기 때문에..(고용보험 3년2개월 적용됨)

소속되어있던 파견 회사로부터 실업급여에 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4월부터 5인미만의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으나 회사의 열악한 상태로 인하여

5월말 다시 퇴사하고 말았습니다. (고용보험 2개월 적용됨)

두번째의 퇴사후에도 다른곳으로 이직하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썼으나

아직 취업이 되고 있지 않아..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과 신고기한 경과등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취해야 할 방법등이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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