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직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26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있는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을 실업급여 수급의 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자에게 직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곳임에도 임금이 일정기준 이상으로 체불된다면, 생활상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 경우를 어쩔 수 없는 사직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2. 귀하의 경우, 이직전 2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실관계가 있다면 수급자격의 요건 중 이직사유는 충족한다할 것입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충족된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기타 실업급여 충족요건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된 모든 금품을 깔끔히 청산하여야 하므로, 체불된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라 것을 청구하십시오. 근로자의 그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을 하지 않거나 지급능력자체가 없다면(속이야 알 수 없습니다만..)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재직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재직이 힘든 상태입니다.
>
> 1. 회사 경영이 어려워 사채를 빌린 모양인데 사채업자가 가끔씩 오곤 합니다.
> 횡포를 부리진 않지만 경영진과 싸우기도 하구요...
>
> 2. 최근 3-4개월 간 급여를 지정된 날(매월10일)에 받지 못하고 10-25일 정도 늦게 받았구여
> 9월 10일 지급되어야 할 8월분 급여 및 상여금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 추석이라 급여를 지불 못하고 대신 알아서 위로금 형식으로 준다더니 추석 전날 5만원(?)을
> 입급했더군여...(넘 화가 나서)
> 그러면서 이사들은 20만원짜리 호텔서 숙박했다며 자랑합니다....ㅜ.ㅜ
>
> 3. 국세청,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전국 지점들, 임대처 등 여기저기서 밀린 돈을
> 지불하라며 전화 및 우편이 불이 납니다.
> 국세청에서는 대표자를 신용불량 등재한다구 공문 보내구여...
> 보통 3-4개월씩 연체구여...물론 급여에서는 공제되었는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 4. 이사가 돈이 한달가량 필요하다고 해서 160여만원을 빌려줬는데 5개월째 갚지 않고 있습니다.
> 화낼 수도 없고 정말 힘듭니다.
>
> 이러한 경우 사직서 내고 자퇴 형식으로 퇴직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여?
>
> 그리고 채권자한테 대하는 걸 보면 "돈이 없는데 어쩌겠냐?"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던데
> 나중에 저한테도 그런식으로 나올까 걱정입니다.
>
> 퇴직시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
> 참고로 직책은 대리이고 월급여120만(식대 별도 지급 : 일4000원) 상여금 200%
> 근무한지 1년4개월 정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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