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1 00:55


안녕하세요 김태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인정을 받을 고용안정센터는 우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가 되겠지만, 실제의 거주지가 주민등록된 곳이 아니라면 실제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하셔도 무관합니다.

2. 실업급여는 단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센터에 매 14일마다 출석하여 실업인정(실업중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가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를 확인)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인데.... 귀하가 친지 또는 아는 사람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어 실업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급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은 밝히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식으로든 실업중임과 동시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고용안정센터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죠....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a href="https://www.nodong.kr/silup" target="new"><b><u>【실업급여 해결방법】</u></b></a>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a href="https://www.nodong.kr/juso2" target="new"><b><u>【이곳】</u></b></a>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a href="노동OK" target="new"><b><u><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u></b></a>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태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음... 지난 글들을 쭉 훑어보았지만.. 제 경우와 같은 글을 찾을 수 없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 일단... 저는 지난 8월 30일자로 이직신청이 나 있는 상태이고...
> 지금은 인천에 내려와 아는 선배의 가게를 봐주며 잠자리와 밥만 얻어먹고 있습니다.
>
> 질문은... 두가지인데여..
> 첫째, 제가 일하던 사업장은 서울 마포구이고, 아울러 제 주소지는 서울 강서구입니다.
> 실업급여를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2주일마다 나가봐야 한다던데...
> 지금 제가 있는 이 곳 인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면 안되는지...
>
> 또,
> 현재의 상태가 거의 집에서 모르게 나와 있는 상태이고, 아울러 어떠한 급여도 없이 단순히 선배의 가게를 봐주는 일로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 형편인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 신고시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
>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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