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1 01:04

안녕하세요. 궁금녀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단 노동부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이에 대해 서로간에 합의하거나 또는 근로자의 독단으로 취하한 경우에 재차 노동부에 재진정 또는 재고발은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취하'하는 경우 '향후 임금체불에 이의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하서의 제출은 신중해야 하며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진정,고소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가 요구하는대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재진정이나 재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회사측에서 진정서를 취하해달라 요구하면 반드시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달라' 요구하시고 그러한 지불각서를 발행받은 이후 취하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지불각서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지불각서를 증빙자료로 활용하여 민사소송을 하시면 되니까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녀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직 4개월째인데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해주지않아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 진정서를 취하하고 고소장으로 다시 노동부에 제출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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