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3 10:59

안녕하세요. 이정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의 계약이다 보니, 근로자측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사직의 절차를 마련하여 회사가 후임자를 선정하거나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합리적 기간을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사직의사를 일정한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정하는 것은 유효합니다. 또한 "한달의 여유기간을 둔다"는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 의한 고용계약의 해지규정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직서를 제출한다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계약이 곧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민법 제660조에서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는 여유를 한달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달이 지나도록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한달이 지나는 시점부터는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되어 근로자는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직절차를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한달분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반납하게 하는 내용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불방법(근로기준법 제42조)과 청산절차(근로기준법 제36조)를 각각 정하고 있으므로 더더욱 임금을 볼모로 하는 위약금예정은 위법이며 무효입니다. 무효라는 것은 근로자가 그러한 그러한 내용에 동의하였다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다만, 그러한 사직절차를 위반한 근로자에 대하여(예를 들어 1개월의 예고기간을 두고 사직을 통보할 것을 정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어기고 즉시 사직하는 경우) 무단결근처리하므로서 무급처리할 수 있고, 그로인해 업무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퇴직후 1년 동안은 동종업계에 취업을 금한다는 내용은, 노동법상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를 일정정도 제한 할 소지를 안고 있기는 합니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은 취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만 인정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당해 사업에서 취득한 기업비밀이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를 제한할만큼 진정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우선 귀하의 질문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답변드렸으니, 귀하가 실제 담당한 업무가 무엇이고 기업에서 보호를 요구하는 기업정도내지는 비밀 등이 실제 보호가치가 있는지(예를 들어 누구나 서적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거나 조금만 노력하면 취득할 수 있는 정보 등은 보호가치가 없는 것으로써, 동종업계로의 이직금지약정은 근로자에게 부당한 취업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는 몇분정도 되는지, 그러한 서약서를 강요당하는 임직원의 수는 몇명인지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정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외국인회사에 다니고 있는 영업사원입니다. 간단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오니, 답변주시면 대단히
> 감사하겠습니다.
>
> 요약
> 사측이 전사임직원에 대해 일방적인 서약서에 동의할 것을 강압함.
>
> 개요
> 약 한달전 회사의 직원이 퇴직하면서 회사의 기밀을 일부 누설한 일이 있어, 사측에서 남아있는 임직원에 대해
> 회사기밀유지의 명목으로 하기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함
> --- 하 기 ----
> 1.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의적으로 퇴사할 경우, 퇴사 한 달전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
> 지 않을 경우, 한달 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반환하여야 한다.
> 2. 회사내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퇴사후 1년동안 동종,혹은 경쟁사에 입사하여서는 안되며, 이럴 경우 발생
> 하는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 질문
> 1. 퇴사를 희망하기 한달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 2. 1달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안을 경우, 한달분의 급여를 회사측에서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 에 위배가 되지 않는지.
> 3. 퇴사후 1년간 동종 혹은 경쟁사에 입사할 수 없다는 법률적 근거는 있는지.
> 4. 이런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 이 서약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지.
> 5.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에 노동자가 항거할 방법은 있는지.
>
>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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