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3 11:17

안녕하세요. abcd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청구권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실무상 다툼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써 명확하게 제도화되지 않고 있다면 그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여왔던 관행이나 그 해석 및 상여금제도의 설정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두고 당해 상여금이 임금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0번 사례 【특별상여금 등의 임금성 여부에 관한 검토】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예를 들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분기마다 실적에 따른 상여금을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실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그 지급률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확하게 지급대상자와 지급률 및 지급시기를 결정하여 둔 상여금 제도라하더라도 그 "최종지급여부는 최고책임자의 의사에 따른다"라는 단서를 두고 있다면 결국 최고 책임자의 의사에 따라 상여금이 왔다, 갔다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당연히 상여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그러나 귀하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실적 평가가 어떤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고, 평가등급에 따른 상여금 지급률 등이 미리 결정되어 있을 뿐더러, 상여금 발생대상이 되는 분기를 전일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당해 상여금은 임금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상여금(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측이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상여금의 50%만 지급하기로 제도화하였다면, 그러한 제도 자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는 제도변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즉 일단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상여금을 50%만 지급한다는 제도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만들어진 것이고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나머지 상여금 50%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변경된 제도가 무효임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여금 제도 등이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마련된 것이거나 구체적인 명문규정은 없을 지라도 오랜관행에 의해 근로조건으로 정착된 것이라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의 경우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며,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꾼 것이라면 근로자는 변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abc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회사는 외국회사입니다.
> 한국사무소의 사규로는 상여금에 대한 언급 조항은 전혀 없으며,
> 다만 올해 초 아시아지역 전체적으로 분기마다 개인실적평가로 어느 정도가 되면 연봉의 몇%를 상여금으로 분기후 지급한다는 제도가 마련되었고 시행되었습니다.
> 분기마다 지급한다는 제도는 올해 처음 마련되었으며,
> 전년까지는 1년 실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했었고,
> 퇴사자의 경우 해당기간 근무시 본인의 기여가 인정되므로 상여금을 지급받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 그러나 한국사무소 대표자가 올해 5월에 바뀌었고,
> 저는 6월까지 근무후 퇴직하였습니다. 관행대로 였다면 2분기까지의 실적에 대한 상여금은 전부 지급받는 것이 당연하나 퇴직자는 반만 지급하기로 8월초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 확인 결과 이것에 대한 문서화된 자료는 전혀 없고 구두상으로 사장과 경리부 이사가 협의결정했다고 합니다.
> 또한 퇴직금과 상여금 지급시 이러한 바뀐 제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 퇴직자가 원래 금액과의 차이를 문의하자 그제서야 회사는 8월초부터 퇴직자에게 반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소급할 수있다고 담당변호사의 검토를 받았다고 합니다만 3자 확인결과 변호사 검토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 그리고 상여금 예산은 아시아지역에서 나오며,제도 마련시 퇴직자에 대한 지급조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무소에서 임의로 퇴직자에게는 반만 지급한다는 조건을 마련하여,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 여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자세한 언급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 부탁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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