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3 11:23

안녕하세요. 김수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거한 법정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입사일로부터 퇴사일)가 1년 이상인"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강제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 1년은 정확하게 1년을 의미하므로, 1년에 하루라도 미치지 못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예컨데 근로계약기간이 2002년 3월 4일부터 2003년2월28일까지로 약정한 상황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퇴직하였다면) 안타깝지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합리적인 기간내에 재계약이 이루어져서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수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초등학교 일용직 사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올 3월부터 채용이 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름 방학때도 계속 학교에 나왔구요.
> 겨울 방학때도 계속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 그런데 처음에 2월 달에 와서 근무조건을 이야기 할때는 토요일은 제외라고 했기에 3월 2일날은 근무하지
>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3월 6일자로 말씀하시길 토요일날도 개방해야겠다고 해서 그 주부터 당장
> 토요일날도 도서실을 개방했습니다.
> 그럼 저는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 3월달 부터 근무해서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월 1일자로 임용되야지만 준다고 하네요.
> 그치만 3월 1일날 학교 문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 교묘히 머리를 쓴 게 아닌가요? 그럼 저는 정말 퇴직금을 받을 길이 없나요?
> 다른 고용보험료나 의료보험료에는 3월 1일부터 라고 되어있는데...
> 꼭 이야기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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