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초등학교 일용직 사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 3월부터 채용이 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름 방학때도 계속 학교에 나왔구요.
겨울 방학때도 계속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2월 달에 와서 근무조건을 이야기 할때는 토요일은 제외라고 했기에 3월 2일날은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3월 6일자로 말씀하시길 토요일날도 개방해야겠다고 해서 그 주부터 당장
토요일날도 도서실을 개방했습니다.
그럼 저는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3월달 부터 근무해서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월 1일자로 임용되야지만 준다고 하네요.
그치만 3월 1일날 학교 문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묘히 머리를 쓴 게 아닌가요? 그럼 저는 정말 퇴직금을 받을 길이 없나요?
다른 고용보험료나 의료보험료에는 3월 1일부터 라고 되어있는데...
꼭 이야기 해주세요.
올 3월부터 채용이 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름 방학때도 계속 학교에 나왔구요.
겨울 방학때도 계속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2월 달에 와서 근무조건을 이야기 할때는 토요일은 제외라고 했기에 3월 2일날은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3월 6일자로 말씀하시길 토요일날도 개방해야겠다고 해서 그 주부터 당장
토요일날도 도서실을 개방했습니다.
그럼 저는 퇴직금을 못 받는 건가요?
3월달 부터 근무해서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3월 1일자로 임용되야지만 준다고 하네요.
그치만 3월 1일날 학교 문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교묘히 머리를 쓴 게 아닌가요? 그럼 저는 정말 퇴직금을 받을 길이 없나요?
다른 고용보험료나 의료보험료에는 3월 1일부터 라고 되어있는데...
꼭 이야기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