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상병리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직업이나 사업의 종류가 무엇인지와는 무관합니다. 즉 귀하가 임상병리사로써 병원에 고용되어 출퇴근을 강제받으며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받고 이를 수행한 후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규정(근로기준법 제34조)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되므로, 귀하가 일하신 병원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였을지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입사할 때 별도의 퇴직금을 약정하였다면, 당해 약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약정마저도 없었다면 안타깝지만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임상병리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참고로 임상병리사 입니다....
> 임상병이사도 노동 법률 상담 가능한가요????
> 만약 상담이 된다면 상담할 내용이 잇습니다.
> 개인병원에서 근무를 1년햇는데...
> 기본급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받앗습니다...
> 평균임금으로 받으면 33만원 더 받아야 합니다....
> 이런것도 노동 법률 상담 에 속하는지 사업장의 근로 인원(3명)인데...이런것도 상관잇는지???
>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