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4:42
산업연수생을 받고자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책정에 있어서는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한법에,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을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즉.. 급여책정에 있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위법이 되는것인지..

또한,, 산업연수생 관리와 관련한 자료들을 알고싶은데...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실업급여적용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02.09.28 334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2002.09.27 339
【답변】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 2002.09.28 516
소액재판에 관하여 2002.09.27 491
【답변】 소액재판에 관하여 2002.09.28 348
체불임금에 대해 2002.09.26 377
【답변】 체불임금에 대해 2002.09.27 377
실업급여에 관해 2002.09.26 311
【답변】 실업급여에 관해 2002.09.27 350
임금체불 2002.09.26 626
【답변】 임금체불 2002.09.27 382
권고사직과 퇴직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2.09.26 381
【답변】 권고사직과 퇴직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2.09.27 1072
퇴직금정산에서 입사일 기준은...... 2002.09.26 1873
【답변】 퇴직금정산에서 입사일 기준은...... 2002.09.27 1403
월급중에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2002.09.26 376
【답변】 월급중에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2002.09.27 356
도산사실등인정에의한 체불임금 신청자 자격기준에 대한문의 2002.09.26 492
【답변】 도산사실등인정에의한 체불임금 신청자 자격기준에 대한... 2002.10.01 547
무슨뜻인지 명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2002.09.26 347
Board Pagination Prev 1 ... 4853 4854 4855 4856 4857 4858 4859 4860 4861 486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