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4:11

안녕하세요. 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업장내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을 혼자서 감당하기에 버거웠으리라 생각되는 군요. 결국 퇴사까지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데..

1. 폭행이 일어난 사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이 성적인 괴롭힘 또는 불합리한 차별대우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면, 귀하가 언급한 노동부 고시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고시 마지막 호에는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포괄적 규정으로써 귀하이 사직사유가 통념상 인정될 정도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실업급여대해 문의 좀 드릴려구요.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서 검색한결과
> "2002.1.26 개정됭 상사나 동료로 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희롱, 성폭력, 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2002.2.1 이전 이직자는 "3)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고의적이거나 현저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
>
>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 전 얼마전 직장 상사로 부터 폭행을 당했어요. 전 26여직원이구 그 사람은 40정도 되는 경리 차장이죠.
> 안경도 날라가고 목덜미와 얼굴을 2대 맞았어요. 그래서 최선의 선택으로 여러군데 알아본바 공개사과와 2틀의 휴식을 가졌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갖은 욕설과 폭행을 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만둘려고 해요. 나름대로 회사차원에선 한다고 했겠지만 제가 요구한 징계는 처리하지 않았죠. 그리고 여러가지 회사차원에 좀 불만이 있고 그만둘려고 하는데 저희 회사가 실업급여를 안준다고 하더라구요.
> 여러 여직원들이 나갔는데 아무도 못받았다고 하는데 윗 법안내용이 제 내용에 적합한지.. 만약 맞다면 회사에서 안된다고 나오면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좀 더 신속하고 잘 해결이 될지 몰라서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 더이상 이 회사를 다닐수가 없는데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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