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4:51

안녕하세요. 박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직을 하거나 해고를 당하여 직장을 상실하였을 때, 재취직을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생활비를 보조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귀하가 다시 직장을 갖게 되면 이후부터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가 조속한 시기에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을 하게 된다면 인센티브적 성격으로서 미지급 실업급여액에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조기재취직수당이라고 하는데, 수급자격자의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당해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조기취직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은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저는 직장에서 총무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영업부와 한 사무실로 합치는 가운데 여사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 3명 중 한명을 자진사표를 받겠다고 해서 6년이나 다녔고 또 다른 여직원들을 그만두게 하는 게 마음이 아파 제가 그만두게 되었죠..
> 그런데 3개월정도 되니까 지금 있는 2명의 여직원들이 근무 태만과 업무에 대한 불성실태도로 인해 업무가 마비 상태라며 다시 입사할수 있냐는 의사를 비췄는데 지금 저는 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만약 다시 입사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같은 곳에 재취업을 하면 않된다 얘기를 들어서요..
> 궁금합니다..답변 부탁 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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