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5:37

안녕하세요. 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정해진 출퇴근시간이 있었다는 점, 수수료명목의 금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급으로 임금을 약정하여 지급받은 점, 근로시간외에도 회사의 호출이나 교육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참가하였다는 점 등을 미루어 근로자로 인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만약 회사측이 귀하가 사업소득세를 낸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맞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퇴직금이나 연월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4조), 연차의 경우 1년의 출근율을 기초로 만근하였다면 입사 2년 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10개, 9할 이상 출근하였다면 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같은법 제59조), 월차의 경우 매월 출근율을 기초로 만근시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입사한 후 만근한 달에 발생한 휴가일수를 세어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법 제57조)

3.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우선, 자세히 쓰지 못해서 답변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 죄송합니다. ^^
>
> 제가 일한 직종은 홈쇼핑 텔레마케터이고, 회사사원수는 약 40여명정도된답니다.
> 야간근무조로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했구요.(참고로 오전파트, 오후파트, 기본조, 저녁조, 야간조
> 로 각 파트마다 일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 일한 지는 작년 4월 5일부터니까 약 1년 5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 월급은 시급으로 계산해서 매달 5일에 지급됐구요.
> (할당업무가 아니었고, 홈쇼핑광고를 통해 주문하는 콜을 받는 업무(인바운드업무)였거든요.)
>
> 그리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 중에서
> 모두가 저같은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두명만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 다른 시간대에 속한 분들은 적용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
> 세금을 처음 내게 되었을 때 회사에서는 저에게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납부하겠냐고 물어왔고,
> 저는 집에서 아버지회사로 의료보험료가 나가고 있기때문에 따로 낼 필요성을 못느껴서
> 내지 않아도 된다면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내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
> 해고에 대한 사유는 이 회사의 콜센터를 없애고 아웃소싱업체(여러 홈쇼핑의 전화를 받아주는 곳인데요)에
> 맡기게 되서, 여기서는 더이상 일할 수없다는 거였구요.
>
> 저희 고객상담실은 인바운드직원, c/s직원, 그리고 담당자(대리).. 이렇게 있었고,
> 이 부서는 경영관리팀 산하에 있었습니다.
>
> 회사에서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고 일했는데요.
>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 매번 일정한 상품교육이 있었고, 고객 응대에 대해서도 지시사항을 받았고,
> 매일 공지사항을 체크해서 전화를 받았거든요.
> 콜에 대한 수당제라던가 그런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 회사에서 상품교육이 일찍있다고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출근해야 했구요.
>
> 혹시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우선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 수고하시구.. 답변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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