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5:41
안녕하세요. 김욱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계약직, 아르바이트, 임시직, 일용직, 정규직, 촉탁직 등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르바이트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4조) 을 줄 수 없다는 사용자측 주장은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하가 고용된 사업장에 근로자수가 적어도 5인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퇴직금이나 체불임금의 해결방법은 동일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욱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여 문의드릴께잇어서 글을올립니다..
>
> 다름이아니구 제가 다니던회사(법인회사)를 그만둔지 한달반정도 되엇는데
>
> 일한기간은 2000.4월~2002.8월까지 2년4개월이에염 군데 회사에서는
>
> 퇴직금을 안줄려구하네염..안주는이유가 제가 알바엿다는군여 -.-;
>
> 말이데나여..알바가 2년넘게 매일 출근하구 똑같은 일하믄서 넘 어이업네여..
>
> 구래서 안데믄 신고할려구하는데 어케해야하나여..신고 방법과 어느정도
>
> 기간이 걸리는지여..답변 부탁드립니다..(_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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