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6:42

안녕하세요. 이성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보험급여청구는 시효가 3년이므로,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의사가 당해 질병을 진단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 기산됩니다.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지, 퇴직하였는지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관계로 당해 질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충분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와 유사한 병명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올리니, 참고바랍니다.

정형외과에서 진단된 월상골의 무혈성 괴사의 경우 남자의 우측손에 잘 생기고 작든 크든간에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수근부에 외상을 받은 경력이 있으며 경미한 외상의 병력이 있은 후 몇달 또는 몇년간 별 증상없이 지내다가 서서히 수근부의 둔통이 나타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피재자의 경우 1981년 우측 수관절 부위의 외상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진동공구보다는 망치질과 같은 작업을 반복한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의 소견 및 피재자의 업무내용 등을 종합 판단컨대 피재자의 상병명 우 주상골 및 월상골 무혈성 괴사는 진동공구 사용으로 인한 진동에 폭로되어 발증한 직업병이라고 볼 수 없고 과거 업무상 재해를 입은 상병명 우 전박부 부위 찰과상이 장기간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서서히 유발 내지 악화되어 발병되어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재자의 경우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994.06.20, 산심위 94-261 )

2. 귀하의 경우, 산재처리에 경험이 많은 공인노무사와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사와 보다 면밀히 상의하여 귀하가 오랜기간 담당하였던 업무에 기인할 수 있다는 소견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접수하십시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판단가능한 경우, 판단을 내리지만,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직업병연구센터 등에 전문가의 판단을 구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공단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까지 가능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성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저희 아버님은 버스운전기사로써 대략 10년간 운전을 하셨는데요...대략 한 2년전 왼쪽 엉치부위에 통증을 느끼시어 당시에 인근병원에 가보니,,,단순촬영결과 뼈에는 이상이없고
> 단지 일반적인 "염좌"라 생각하면 된다며 물리치료를 권했습니다... 그뒤 그냥 그런대로 견딜만 하여 생활하던중 잦은 통증은 있었지만...생업을 포기하고 병석에 눕는다는건 불가능하여 출퇴근길에 잠깐씩 들려 치료를 받아오던중 대략 몇달이 지난뒤 갑자기 일어서지도 못할정도로 아팠습니다...
> 그때당시...회사에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으니 조금은 좋아지는듯해서 또다시 출근을 했는데,,, 출근뒤 며칠이 지나면 또다시 아파오는겁니다... 특히,,,조금 무리하게 운전시간이 길어지는듯 하면 통증은 더욱 악화되었고...혹시 딴곳에 이상이 있을까하여 다른병원에 가봐도 거의 비슷한 대답이고 통증은 계속되니 미치도록 답답했지만 당장 치료를 안받으면
> 너무도 아픈나머지 어쩔수없이 또다시 병원에 가보면 하는일이 운전직이라 허리는 물론 고관절까지 아파올수있다며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권하니...바라보는 저희들도 미치겠더군요...
> 그렇게 시간이 흐른뒤,,, 참고참으며 일하던 아버지가 치료를 해도 아무런 호전이 없어 허리쪽으로 정밀촬영을 해보자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에 허리를 촬영했지만 정상이었고...하도 차도가 없고 더욱 악화되는듯 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 .
> .
> 조금씩 집에서 쉬며 치료를 받으니 왼쪽다리를 쓸일도 적어지더라구요...물론 통증도 조금은 없어지니 좋아지는듯했지만 다리를 돌리거나 들때에는 예전과같이 아프더군요...
> 가정형편이 힘들었지만 나으려는 욕심에 입원치료도 해보고 여러 병원에 다니던중......
> ..............이게 왠일입니까!!!!! 퇴사후 치료를 하다가 뒤늦게 접한 저의 병명은
> ***좌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라는 겁니다... 특히 오른쪽도 안좋아지는 상태라더군요...
>
> ***이일을 어쩌면 좋은지요..... 한번이라도 지금까지 이런분을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 혹시 계시다면...산업재해로 치료를 받으실수 있는지...외국에서도 이런 운전직종사자들에게 주로 발병하여 치료를받는 기록이 있는지...조금이라도 다른 도움 주실만한것이 있다면... 도움좀 주세요.
>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가족은..... 알려주세요....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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