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1:45

안녕하세요. 고희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깔끔히 지급할 것을 사용자에게 의무지우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형서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 자체적으로 20일분의 임금을 1년 후에 지급하기로 정했다하더라도, 강행법률의 위반사항이므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2. 결국 귀하의 사건은 임금체불건에 해당하므로 자신감이 있게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희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4~5명이 근무하는 한의원에서 보조 업무(수납 등)를 보며 8월 19일 부터 일 했습니다.
> 그런데, 개인 사정상 한달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장님은 후임자를 구할때 까지
> 근무 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그리하지 못하였고(손 부위에 혈관에 염증이 생겨 치료 및 수술위해)
> 그 때문인지 그동안의 근무에 대한 임금은 못 주겠다고 합니다. 어찌 해야 될 까요?
> 그리고, 근무 시작시에 근로 계약서와 비슷 한 것에 20일치 임금은 1년 금무후 까지 지급 보류시킨다는
> 내용의 문서에 서명 했습니다.
> 그리고, 근무시엔 의료보험, 고용보험등은 적용 받지 않는다고 원장닝이 말씀 하셨는데, 제가 임시직에
> 해당 합니까?, 아니면 정규직 입니까?
> 마지막으로, 받을 수있다면 절차와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면 다른 직장도
> 다녀야하고, 제가 듣기엔 이전에도 저와 같은경우가 여럿 있었는데, 아무도 못받았다고 하더군요. 시간도
>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 해서요.
> 두서 없이 많이 적었군요.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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