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6 13:32

안녕하세요. 급식실 님, 한국노총입니다.

소정근로일수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1주 5일근무로 정하고 있다면, 주5일을 개근하여야만 주휴일이 유급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처음 근로계약서에 의해 약정했더 근로일수는 학교측의 사정에 의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결근처리할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화요일에 학교가 소풍을 가게 되어 조리종사원에게 출근하지 않아도 됨을 학교측이 통보하였다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만 출근해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급식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조리종사원에 관해서입니다.
>
> 근로기준법을 보면 소정의 근로일에 개근한자에게 주휴일,월차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던데요.
>
> 학교에서는 주차수당,월차수당의 계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정의 근로일'의 해석이
>
> 고용자와 피고용자간 해석이 다릅니다.
>
> 주 5일 근무를 완료해야 주차가 인정되는 것인지,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하기로 한 기간에 개근하면 준다는
>
> 계념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공휴일이나 명절연휴가 있는 주도 주차가 지급되지 않는지.
>
> 후자의 경우라면 주 5일 중 단 1~2일 이라도 근무를 했다면(운동회등의 학교행사나 우리 학교만의 휴일을
>
> 제외하고-이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하지 않는날로 정해놓았음) 주차와 월차를 지급해야 하는지.
>
> 노동청에 물을때마다 답변이 애매해 집니다. 정확한 근거와 함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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