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조리종사원에 관해서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소정의 근로일에 개근한자에게 주휴일,월차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던데요.
학교에서는 주차수당,월차수당의 계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정의 근로일'의 해석이
고용자와 피고용자간 해석이 다릅니다.
주 5일 근무를 완료해야 주차가 인정되는 것인지,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하기로 한 기간에 개근하면 준다는
계념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공휴일이나 명절연휴가 있는 주도 주차가 지급되지 않는지.
후자의 경우라면 주 5일 중 단 1~2일 이라도 근무를 했다면(운동회등의 학교행사나 우리 학교만의 휴일을
제외하고-이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하지 않는날로 정해놓았음) 주차와 월차를 지급해야 하는지.
노동청에 물을때마다 답변이 애매해 집니다. 정확한 근거와 함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조리종사원에 관해서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소정의 근로일에 개근한자에게 주휴일,월차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던데요.
학교에서는 주차수당,월차수당의 계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정의 근로일'의 해석이
고용자와 피고용자간 해석이 다릅니다.
주 5일 근무를 완료해야 주차가 인정되는 것인지,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하기로 한 기간에 개근하면 준다는
계념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전자의 경우라면 공휴일이나 명절연휴가 있는 주도 주차가 지급되지 않는지.
후자의 경우라면 주 5일 중 단 1~2일 이라도 근무를 했다면(운동회등의 학교행사나 우리 학교만의 휴일을
제외하고-이것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하지 않는날로 정해놓았음) 주차와 월차를 지급해야 하는지.
노동청에 물을때마다 답변이 애매해 집니다. 정확한 근거와 함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