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8.1 ~ 2018.12.22 : 주 5일 근무, 계약만료
2019.6.3 ~ 2020.6.1 : 주 5일 근무, 자진퇴사
그 이후 61일 정도 일용직 근무했습니다.
-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아 본적이 없습니다.
- 자진퇴사는 기간 합산안된다고 해서 그 기간 빼고 <2018년 일한 것 + 일용직 근무 61일>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2018.8.1 ~ 2018.12.22 : 주 5일 근무, 계약만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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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급 일부 환수 후 원천 징수 영수증 수정 요청 1 | 2020.12.24 | 1397 | |
임금·퇴직금 | 사용자 명령에 의한 무급휴식시 휴업수당 관련 문의 1 | 2020.12.24 | 459 | |
기타 | 식대비과세한도 1 | 2020.12.24 | 856 | |
임금·퇴직금 | 잔여연차 계산과 연차수당,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 질문 1 | 2020.12.24 | 804 | |
임금·퇴직금 | 알바생 연차 및 퇴직금 1 | 2020.12.24 | 778 | |
휴일·휴가 | 월차 10일인데 초과한경우 1 | 2020.12.24 | 238 | |
근로시간 |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 2020.12.24 | 37755 | |
기타 |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 2020.12.24 | 567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에 대하여 1 | 2020.12.23 | 160 | |
기타 | 이 경우 교육비가 임금이 될까요? 2 | 2020.12.23 | 515 | |
임금·퇴직금 | 특별상여 저만 제외한 지급 건 1 | 2020.12.23 | 368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받을 수있는지 궁굼합니다! | 2020.12.23 | 476 | |
근로시간 | 대체휴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0.12.23 | 204 | |
근로계약 |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1 | 2020.12.23 | 352 | |
기타 | 실업급여 질문 1 | 2020.12.23 | 100 | |
근로시간 | 주52시간관련 탄력근로제 시행 타당 여부 및 급여계산법 문의 1 | 2020.12.23 | 1020 | |
휴일·휴가 | 출산 휴가 전 근무조건 변경 및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1 | 2020.12.23 | 33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매해 불입액이 미달시 퇴직시점에 정산요구 1 | 2020.12.23 | 431 | |
임금·퇴직금 | 월고정급여인데 연차사용시 미잔업에 대한 공제 1 | 2020.12.23 | 288 | |
임금·퇴직금 | 법정휴일 근로 가산수당 1 | 2020.12.23 | 7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동안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진퇴사하여서 제한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