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순이 2020.12.18 07:03

2년에 한번씩 근로계악을 하는 근로자입니다.2018년1월1일~2018년12월31일까지 근로계악을하고 계약 만료 시점에

2019년1월1일~2020년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여기에서 궁금한것이 연차개수입니다.

2018년도에11+15 개의 연차를 받았고 2019년도에15개, 2020년도에는 몇개의 연차를 받아야 하는지요.19년도에 근로계악서를

다시 썼기 때문에 신규로 봐야하는건지(15+11),계속근로로 봐야하는건지 (15+1) 19년도 에 계약서를 다시썼기때문에 신규 입사도 아니고 계속 근로도 아닌것으로 보아 15개만 발생되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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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8 10: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떤 사유로 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근로계약의 갱신이 형식에 불과하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는 만큼 연차휴가는 3년차에 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그러나 업무나 직종, 혹은 고용형태의 변경으로 기존의 근로계약을 단절하고 퇴직금등을 정산하는 경우라면 새롭게 근로계약관계가 기산되는 것이므로 새롭게 1년차에 대하여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최대 11일이 부여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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