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miann 2020.12.18 17:04

자사에는 '힐링휴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입사후 2년차 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기본급의 20%를 휴가비로 지급하며 5일동안 연속적인 개인연차를 소진하여 일종의 장기 휴가를 떠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연차를 소진하는 개념이지만 별도로 휴가비가 지급되는데,

해당 복지제도는 입사시 구두로 설명하거나, 입사시 오리엔테이션에서 진행되는 PPT 정도로만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원이 퇴사월에 위에 '힐링휴가'를 떠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퇴사월에 쓰는건 지장이 있다며 보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힐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휴가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힐링휴가'자체도 개인연차를 소진하는 개념인데 회사에서 마음대로 안 보내줄수 있는지

혹은 휴가를 못가게하면서 휴가비를 안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힐링휴가' 제도(연속5일 연차사용+휴가비20% 지급)는 자사에서 4년정도 유지되어온 관행적인 복리후생입니다.)

다만 업무상 중대한 지장이 있을시 '힐링휴가'날짜에 대해 협의할수 있다는 설명을 듣긴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직전이라는 이유로 보내지않고, 휴가비도 안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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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8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년간 지속되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하나의 규정으로 인식하는 정도의 노동관행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월에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거나 휴가비 지원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 없는 이상, 퇴사일이 속한 달에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이를 거부할수 없다 봐야 할 것입니다.

     

    2) 해당 노동관행을 입증하여(동료 근로자의 진술이나, 사업장내 힐링휴가와 관련된 안내문 등)힐링휴가 사용에 따라 기대할 수 있었던 금품을 체불금품으로 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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