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5 2020.12.19 07:26

안녕하세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제1)

 

이 규정에 따라 종전까지 택시 회사에서는 임금협정(단체협약)에 기준운송수입금을 정하고 이에 미달한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조항 즉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여 임금을 공제해 왔고 법에서도 이를 적법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 1. 1.부터 시행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에 의해 종전의 택시 회사의 기준운송수입금의 정하고 이에 미달한 금액을 공제하기로 한 임금협정의 조항이 이 법에 명백히 위반 된다고 노동위원회에서 판단 의결 하였습니다.(의결서 있음) 고용노동청에서도 같은 판단(위법 하다고 시정명령 내림)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1. 먼저 확인 합니다. ‘법에 위반된 부분의 임금협정 내용은 무효로 이 법이 시행되는 시점부터 법에 위반된 내용 부분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맞나요?

 

2. 맞다면 새로운 법률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단체협약 규정될 경우 이 법 시행 전까지 이 단체협약에 따라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해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적법했던 행위는 계속 적법한가요? 아님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나요?

 

3. 사측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2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은 강행규정이 아닌 과태료 부과의 단속규정으로서 법 위반은 맞으나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단체협약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였서 반드시 근로기준법 전액불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제1)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며 급여에서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공제 하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8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운송수입금에 기준액을 설정하여 이에 미달할 경우 기본임금이나 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감액하여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부분)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위반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처럼 1주 40시간에 미달하게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하거나 택시발전법에 따라 1주 4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하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설정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임금을 감액하여 1주 40시간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발전법 위반행위이자,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어 해당 단협의 효력은 부인될 것이며 근로자는 해당 단협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법위반을 따져 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기본임금이나 최저임금액 기준금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 산정을 위한 기준금을 설정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 성과급 형태로 임금을 보장하는 경우라면 이는 현실적으로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알바생 연차 및 퇴직금 1 2020.12.24 778
휴일·휴가 월차 10일인데 초과한경우 1 2020.12.24 238
근로시간 법정근무시간 관련하여 초과근무시간 계산이 궁급합니다. 1 2020.12.24 37751
기타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2020.12.24 567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1 2020.12.23 160
기타 이 경우 교육비가 임금이 될까요? 2 2020.12.23 515
임금·퇴직금 특별상여 저만 제외한 지급 건 1 2020.12.23 367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받을 수있는지 궁굼합니다! 2020.12.23 476
근로시간 대체휴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12.23 204
근로계약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 1 2020.12.23 349
기타 실업급여 질문 1 2020.12.23 100
근로시간 주52시간관련 탄력근로제 시행 타당 여부 및 급여계산법 문의 1 2020.12.23 1020
휴일·휴가 출산 휴가 전 근무조건 변경 및 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0.12.23 3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매해 불입액이 미달시 퇴직시점에 정산요구 1 2020.12.23 431
임금·퇴직금 월고정급여인데 연차사용시 미잔업에 대한 공제 1 2020.12.23 288
임금·퇴직금 법정휴일 근로 가산수당 1 2020.12.23 769
휴일·휴가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연차공제 여부 1 2020.12.23 906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산정범위 질문드립니다. 1 2020.12.22 156
휴일·휴가 연차부여 기준 변경관련 문의입니다. 1 2020.12.22 352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1 2020.12.22 174
Board Pagination Prev 1 ...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