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글감자 2020.12.19 22:58

2015년7월 입사하여 2017년6월에 퇴사하였습니다. 

2015/7~2016/7 (2일 사용)
그이후 퇴사할때까지 12.5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쓴 연차수당을 정산 받지 못하였는데요.

회계연도 기준이라 지급할수 없다고 퇴사한후 들었습니다. 이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채로 퇴사하였습니다. 2년미만이라면 사용하지않은 9일정도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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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28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7 입사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1.1.~12.31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귀하가 2017.6에 퇴사했다면 전체 기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귀하의 입사일보다 퇴사일이 더 뒤에 위치한다 가정하겠습니다. 가령 입사일은 7.1이며 퇴사일은 7.2)

     

    2) 이 경우 2015.7~2015.12.31 사이 회계연도 중간입사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016.1.1에 7.5일(184일/365일*15일)이 발생됩니다.

    -2016.1.1~12.31 사이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7.1.1~2017.7.2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1.~12.31 사이 1년을 재직하지 못하여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 30일(2년에 대해)보다 불리한 만큼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이 경우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를 고려하여 차일만큼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으로 현금 보상해야 합니다.

     

    귀하가 전체 근로기간중 14.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30일에서 14.5일을 제외한 15.5일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2017년 7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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