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현 2020.12.23 13:51

12월14일 퇴직한후 아직 무직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산정후 지급까지 생활비가 부족하여 그동안 알바를 해야 할것같은데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전인데 혹시 지금 알바를 한다면 영향을 주나요? (줄어들거나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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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31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며,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구직활동이 인정되어야 지급이 되며, 구직기간 중에 일용직 등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기관은 그 기관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알바의 성격에 따라 실업급여의 대상여부나 지급금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므로, 알바를 하기 전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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