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비 2020.12.24 11:35

사업자 등록 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회사의 장소 이전의 문제로 인한

교육 진행 불가로 2달의 무급휴직을 구두로 통보받았습니다.

이때 사업장의 귀책 사유로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직수당을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나요?

이에 대해 사전에 사업장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수령이 가능한 지 여부와

근로자 측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사업장을 분리하여 운영중이라 5인 미만이지만, 통합 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며,

작성자 본인이 양 측의 사무 업무를 함께 수행중이고, 본인의 소속은 현재 이전하지 않고 정상 운영이

되는 사업장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는 소속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해 왔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04 15: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휴업수당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업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5인 미만 여부는 귀하의 말씀처럼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장소와 노무회계의 독립성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자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호봉승급시 연장근로 수당 산출 문의 1 2021.01.04 478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 발생개수 문의드립니다 ㅠㅠ 1 2021.01.04 799
임금·퇴직금 네트제월급 퇴직금 문의드립니다.(산재기간포함) 1 2021.01.04 728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시 퇴직금 및 사업주 요구 간이계약서 작성 1 2021.01.04 508
임금·퇴직금 감시적 적용제외 승인이 늦어진 경우 1 2021.01.04 231
여성 출산전후휴가 1 2021.01.04 1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다수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1 2021.01.04 143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거리일... 1 2021.01.03 664
최저임금 공장 야간 아르바이트 1 2021.01.03 1207
휴일·휴가 주 37.5시간 한달 휴무일 일수 문의 1 2021.01.03 911
여성 육아휴직 1 2021.01.03 108
근로계약 운영법인 변경으로 인한 부당한 입금협상 제안 1 2021.01.03 123
임금·퇴직금 고정된 초과수당 관련 질문 1 2021.01.03 162
임금·퇴직금 연차를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게 정상인가요? 1 2021.01.03 420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직시 퇴직금 계산과 미사용 연차수당 반영여부 1 2021.01.02 105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 2021.01.02 391
해고·징계 울산 롯데정밀화학 사내 협력업체 변경 1 2021.01.02 789
기타 실업급여,연차수당 1 2021.01.02 220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시 퇴사 1 2021.01.02 532
고용보험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추가... 1 2021.01.01 382
Board Pagination Prev 1 ...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