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4:14

안녕하세요. 이권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시에 사업주가 허위신고, 보고, 증명을 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부정행위에 사업주가 관여했을 경우에 반환명령액 및 추가 징수액을 연대하여 납부토록 할 수 있는 것이죠.

2. 반환명령액 및 추가징수액의 연대납부는 부정수급자와 사업주 어느 일방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그 쌍방에 대하여 반환명령액 및 추가징수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토록 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근로자 앞으로 나온 추가징수액과 벌금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발부받았다면 고지 받은 부분만 납부하면 되고, 사용자에게 고지된 부분까지 납부할 책임은 없습니다. 또한 부정수급후 그 사실을 자진신고 하거나 부정수급액을 자진 반납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를 면제됩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권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올 초 퇴직시(자진퇴사) 회사측과 얘기하여 이직확인서 제출시 사직이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고, 실업급여를 현재까지 수령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노동부에서 이와 관련 실사가 나온다고 하여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만약 노동부에서 지금까지 지급된 실업급여를 추징당할 경우 저에게 구상권이 발생하므로 아직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실제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자진퇴사이므로 회사측과 저 모두에게 잘못은 있습니다.
> 이럴 경우 실업급여환급은 누가 해야되는지,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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