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소요시간이 왕복 4시간 이상인곳으로 근무지가 이동되었을경우 증빙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회사자료에는 강남구로 근무지가 적혀있으나, 실제근무지는 강북에 위치하여 출퇴근거리가 평균4시간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회사자료에는 강남구로 근무지가 적혀있으나, 실제근무지는 강북에 위치하여 출퇴근거리가 평균4시간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서류가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