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5:12

안녕하세요.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조기재취직수당은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 취직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인 상태에서 조기에 취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는 조기에 취직한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조기재취직이 개인의 적극적 구직노력과 무관하게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2. 그 중 대표적인 경우가,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이거나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 재취업된 사업주가 기존 사업주는 아니지만 관련사업주에는 포함될 수 있어서 그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다만, 재취직사업주가 관련사업주라 할지라도 본인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의해 취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결국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사업주로의 취업이 확정된 것인지(O),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전에 부터 취업을 약속받았는지(X), 관련사업주가 명목상의 사업주일 뿐 사실은 기존의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X) 등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여부가 달라집니다.

O--> 인정되는 경우
X--> 인정되지 않는 경우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 빠른 시일내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가 부도가 나서 퇴직을 하게되었으나,
> 다른 사업자가 인수를 하여서 다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 재취업수당을 받게 되는지요.
>
> 또...
> 취업을 하기로 되어있다가(취직신고를 함)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서 다니지 않게 된다면 다시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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