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5:42

안녕하세요. 김경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체협약이란 노사간에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제반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한 것으로서, 약정서가 단체협약이든, 보충협약이든, 임금협약이든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습니다. 그 중 보충협약은 대개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사용자나 노조의 사정으로 인해 기 정해진 단체협약외에 새로운 교섭사항이 있을 때 보충협약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단체협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2. 이러한 보충협약은 단체협약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단체협약의 기본적인 성질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귀 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규정("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충협약은 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사실 단협의 본래적인 성질을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합니다.

3. 노사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내에 단협 소정 사항을 개폐할 목적으로 교섭요구를 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쟁의행위도 할 수 없으나(평화의무),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유효기간내에라도 교섭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이 교섭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 평화의무를 위반하는 수준의 것이라면 일정정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노조의 교섭사항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군요. 만약 기존 단체협약에 명시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협유효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의 없이 교섭요구에 불응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참고)

( 1998.08.31, 협력 68140-323 )

단체협약 유효기간중에는 노사간 이미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이의 개폐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평화의무가 있음.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의무로서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단체협약 등에 의해 노사간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는 기존 단체협약의 평화의무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되어야 함. 따라서, 보충협약 체결관련 교섭결렬이 노동쟁의 대상인지 여부는 보충협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 즉,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의 변화 또는 법령의 개ㆍ폐 등으로 단체협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 등 그 필요성의 존재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경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공공써비스 노동조합연맹 소속의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 우리 조합 단체 협약서 제65조(단체협약의 이행 및 해석)에 명시된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충협약은 이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조항이 있어 우리기관의 발전을 위한 열가지 조항을 작성하여 사측에 협의를 제의했으나 거절하며,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노동조합 관련기관의 법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라는 사측의 요구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임금 실무협상 기간을 통하여 이 안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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