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연월차수당,생리수당 등을 받을 수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노동사무소에 다녀왔는데요.
근무한지는 1년 6개월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월급중에 낸 세금에서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등은 회사에서 징수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소득세, 갑근세, 주민세만 납부했었는데,
제가 낸 소득세가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로 납부한 것으로 되어있다더군요.
이럴 경우는 제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던데, 그럼 아무 혜택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일정한 근무시간이 있었고, 일정한 월급날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릴께요.
참, 그리고 제가 작년 4월 5일 입사했는데 그당시는 휴학생이었습니다.
이번 년도부터 다시 복학을 하게 되었구요. 저는 야간근무였거든요.
고용보헙미대상자에 주간학생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이럴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연월차수당,생리수당 등을 받을 수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노동사무소에 다녀왔는데요.
근무한지는 1년 6개월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월급중에 낸 세금에서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등은 회사에서 징수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소득세, 갑근세, 주민세만 납부했었는데,
제가 낸 소득세가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로 납부한 것으로 되어있다더군요.
이럴 경우는 제가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던데, 그럼 아무 혜택도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일정한 근무시간이 있었고, 일정한 월급날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빠른 답변 기다릴께요.
참, 그리고 제가 작년 4월 5일 입사했는데 그당시는 휴학생이었습니다.
이번 년도부터 다시 복학을 하게 되었구요. 저는 야간근무였거든요.
고용보헙미대상자에 주간학생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이럴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