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2:37
안녕하세요. 남경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은, 당해 근로자가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임시직이든,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근로형태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2. 즉, 근로형태가 어떻게 되었든, 당해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당연히 법에 근거한 퇴직금을 지급해야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또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 재직 중 일방적으로 임금의 일부에 포함시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참고)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근로 중 지급하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퇴직금이 아니다(1987.3.23, 근기01254-4679)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2002.7.12 대법 2002도221)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남경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0년 11월 1일부 일용직을 고용하였습니다.
> 월 고정 50만원을 지급하구,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도 가입하였습니다.
> 채용계약 시 근로계약서와 임금산출내역을 작성하여 본인에게 상기시킨 후 채용을 하였고, 본인도 저희
> 회사의 일용직 채용 조건에 동의하였습니다.
> 임금산출내역 상 일급,월급,잔업,월차,퇴직금,연차수당이 포함되어있었는데..
> 약 1년 이상 근무후 판매 매장의 철수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 문제는 퇴직금입니다.
> 일용직 관리가 까다로운 만큼 저희 사측에서는 매월 급여에 퇴직금의 일부를 정산해서 지급했었는데..
> 퇴직금지급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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