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희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의 배신감부터 생활에 대한 걱정까지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어떻든 원치않은 해고를 당하시고 많이 답답한 마음인 것으로 보이는데..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몇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물음을 드리니 답하시어 재차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했습니까? 정했다면 언제까지로 정했습니까?
- 사업주가 귀하를 해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업장에 근로하는 근로자수는 몇분이십니까?
- 사업주가 해고예고를 한 날은 언제이며, 해고일은 언제입니까?
- 부당해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받아들여진다면 원직에 복직할 의향은 있습니까?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희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부당해고에 대해 진정서를 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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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3월 14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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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하는 일은 교무업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선생님과의 상담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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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가 학교와 관련된 업무이다보니 학교가 방학기간일때는 회사는 비수기라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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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쪽 OMR부서에서 한 회사 동료가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9월 말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
>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 그러면서 우리쪽 부서에서 그쪽으로 옮기라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한번씩 물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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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가는 건지에 대해 결정권을 주었는 데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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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겐 그런 조치조차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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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학교에서 쓰고있는 교무업무지원 프로그램은 9월에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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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교육청에서 내년 3월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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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겐 OMR 쪽 부서로 옮길 생각이 없냐고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또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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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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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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