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질문드리려 했던 요지는.. 2000년 이후의 퇴직금에 대해선 법적인 판결을 받아야 할것 같고.
2000년 이전 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도 인정을 한 상태 입니다.
현시점(2002.9. .)에서 그때의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지금의 평균임금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당시의
평균 임금으로 해야 하는지 궁굼 합니다.
상담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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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치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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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된 것은 단지 임금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측이 주장하는 바(퇴직금 산정시 월급제일 때의 근속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어떤 근거도 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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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은 "1일 평균임금"으로써, 근로자의 최종 퇴직일 이전 3월의 임금총액을, 그 3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우선 제가 질문드리려 했던 요지는.. 2000년 이후의 퇴직금에 대해선 법적인 판결을 받아야 할것 같고.
2000년 이전 분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도 인정을 한 상태 입니다.
현시점(2002.9. .)에서 그때의 퇴직금을 계산할 경우 지금의 평균임금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당시의
평균 임금으로 해야 하는지 궁굼 합니다.
상담소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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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치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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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된 것은 단지 임금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측이 주장하는 바(퇴직금 산정시 월급제일 때의 근속을 인정할 수 없다)는 어떤 근거도 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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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퇴직금 산정의 기준임금은 "1일 평균임금"으로써, 근로자의 최종 퇴직일 이전 3월의 임금총액을, 그 3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