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25 13:43

안녕하세요. 이동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기존 회사로부터 같은 그룹내 신설법인으로 전출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써 기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신설법인으로 다시 입사하였다면 전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때는 신설법인에 입사한 시점부터 새롭게 계속근로연수를 기산하게 됩니다.

2. 그러나 직전 회사의 경영 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고, 기존 회사와 신설법인간의 인사권과 경영권이 구별됨 없이 기존회사가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기존 회사와 현재 회사에서의 근로관계는 실질적으로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현재 회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속기간은 근로자가 기존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동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8월31일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그룹내 신설법인으로 2001년 9월 1일부로 전출되었습니다.
> 이과정에서 "A"라는 회사에서는 퇴직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또한 현재 전입하여 근무하고 있는 신설법인에서도 2002년 9월30일부로 퇴직하려 합니다.
> 이때 퇴직금산정에 있어 계속근로년수를 "A"라는 회사에 최초입사한 날인 99년 1월1일부터 2002년9월30일까지 로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이 전입한 신설법인에 입사한 날인 2001년9월1일부터 2002년9월30일까지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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